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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'헬기 이송 특혜 논란' 신고 관련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신고는 "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"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바 있다. 이후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.
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,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.
이날 권익위는 "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"며 "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"고 밝혔다.
다만 "119 응급의료헬기 이용과정에서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"고 덧붙였다.
현예슬 기자 hyeon.yeseul@joongang.co.kr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65226?cloc=dailymotion